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쇼핑몰 운영자인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판단 과정에서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강간죄 성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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