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입니다. 원심은 위약벌 조항이 원고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의로 합의에 이르렀고, 위약벌 조항이 피고에게만 불리하지 않으며,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예인 변호사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7 (역삼동, 디오빌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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