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인 A조합이 채무자와 관련하여 피고 B와 보조참가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A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 A조합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조합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A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