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 B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주장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심에서 패소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피고 B는 원고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률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