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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채권을 공정하지 않게 추심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 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상고 이유인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양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부업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 시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형사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특정 사유 즉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이나 중대한 형량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한해서만 허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가벼운 형량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