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는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상고를 당한 다른 당사자)는 원심 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같은 법의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대법원 2020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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