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상고인) A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기각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원심 판결의 확정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A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