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두 회사는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원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항고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할 만한 법률적 사유가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4일,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에 소요된 비용은 피신청인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재항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결정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