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과정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