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A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피고인 B는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점이 없어 B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들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