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일부 근로자(E, G)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다른 혐의와 피고인 B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금품이므로, 이들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위반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 E, G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그 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피고인 모두 근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인천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