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빌라 건축 현장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 근로자 3명을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며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