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 및 공소장 변경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고 불법 고용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6일경부터 2018년 5월 19일경까지 김포시의 한 빌라 건축현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D, E, F 등 총 3명을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철근 잡부로 불법 고용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에 해당합니다. 당초 기소된 주위적 공소사실(2018. 5.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4명 고용)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특정 시기와 장소, 고용된 외국인의 수 등을 구체화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 파기로 판단 생략)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통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새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행위에 대해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 계약 시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체류자격과 취업 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추가적인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방어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기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