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B는 친자매이며,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D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모텔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했고, B는 A에게 지시하여 2017년 7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D 모텔의 숙박료를 A 명의의 E 모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이 E 모텔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총 1,030회에 걸쳐 약 8,947만 4천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자매 관계로, 형법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는 법원에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