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실제로는 금융컨설팅 용역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로부터 10억 3천만 원과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남세무서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벌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았고, 고발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