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학교법인 L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 즉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고기각 등):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상고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단지 제4조에 따른 상고기각 사유가 있다는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제5조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