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두 채를 매수한 뒤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었던 I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차인과의 문제는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인테리어 시설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문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차인 I이 철거한 인테리어 시설은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피고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