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와 B, 그리고 피고 전남대학교병원과 C가 각각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그리고 피고 전남대학교병원과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각자의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