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꾸준히 참여했으나,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사로 인해 판결문 송달이 불가능해지자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뒤늦게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미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을 놓친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0년 5월 15일 피고 B는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28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의 조정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조정기일 및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직접 출석했으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선고기일인 2021년 5월 26일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21년 6월 17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했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21년 7월 2일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21년 8월 13일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소송에 참여했던 당사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된 경우, 불변기간(항소 기한)을 놓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소송에 참여하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소 변경 등으로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되었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당사자는 주소가 바뀌었거나 판결문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아 뒤늦은 항소(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소송에 참여하고 선고기일도 고지받은 상태에서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추후보완 항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므로, 판결 선고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면 판결 선고 기일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했더라도 주기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되면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아니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