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한 이유로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한 사안
원고들은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두 번째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통지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이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두 번째 통지에서 불복 절차를 안내한 것은 원고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이를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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