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당사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사망자)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족(A)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유 있는 주장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A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 주요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공단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장의비 등 각종 급여 지급이 거부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즉 법령 해석의 중대한 오류나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사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가 많거나 법리 오해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