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한 특정감사 후 유치원 설립자들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환불, 교육청 지원금 반환, 부당수령금 회수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치원 설립자들은 이 조치들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모든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학부모 환불조치와 교육청지원금 반환조치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부당수령금 회수조치 부분은 추가 심리를 위해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2월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유치원들이 방과후(종일반) 과정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수납하고 유아학비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자들에게 학부모에게 부당 수납금을 환불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반환하며, 부당수령금을 회수하여 교비 회계에 넣으라는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들은 이러한 교육감의 조치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내린 환불, 반환, 회수 조치들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감의 시정명령 중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하라는 조치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아학비지원금이 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유치원이 직접 교육청에 반환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당수령금 회수조치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부당수령금 회수조치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학부모에 대한 환불조치와 교육청지원금 반환조치에 대한 피고(교육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 환불조치와 교육청지원금 반환조치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고, 부당수령금 회수조치는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는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모든 조치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 방법을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을 명령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학비지원금의 경우, 그 실제 지원 대상이 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유치원이 직접 교육청에 반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 기준과 교육기관의 회계 처리 및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서에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의미와 산정 방식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특정되었고, 유치원 측이 재심의 신청 및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유 제시가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유아학비 지원): 이 조항들은 유아학비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유아학비지원금이 실제로는 유아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이 유아학비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유치원이 직접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조치는 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권한이 위반된 회계처리 방법을 법정된 방식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이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회계처리 방법 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하게 처리된 금액을 유치원의 공식적인 교비회계로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