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로서, 피고인 교육청에 의해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불조치, 반환조치, 회수조치 등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수납한 금액에 대한 환불, 반환, 회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피고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제시한 환불 부분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시정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충분히 조치의 의미와 산정 방식을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수령금 회수조치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