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주식회사는 2000년부터 경기 양평군 계획관리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의 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2005년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추가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로 확인되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원심은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폐쇄명령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인 ○○○○ 주식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경기 양평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설치·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오염도 검사를 통해 원고 시설에서 기준 이상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 개정 후 일정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여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 개정 후 허가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규정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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