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한 내용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 유사수신행위, 방조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