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원심 법원은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 E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E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F 주식회사, G, H,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P 유한회사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의 성립, 죄수 판단, 공소시효, 구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