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E, T 등 무자본 M&A 세력과 공모하여 상장사 ㈜F를 인수한 뒤, 주가 조작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거액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F 법인카드를 T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자회사 ㈜AB의 자금 및 주식을 E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F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부분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 T 등 무자본 M&A 세력은 자기 자금 없이 상장사 ㈜F를 인수한 후,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공시, 대규모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유치 홍보, 해외 유명 인사 섭외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F 서울사무소와 중국법인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255,333,400원을 지급하고, ㈜M, ㈜N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법인카드가 실사주 T의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했으며, 자회사 ㈜AB의 자금과 ㈜F 주식을 E 등에게 담보 없이 대여하여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F는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2021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상장사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E, T 등과 공모하여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F 법인카드를 T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는지 여부, F 중국법인에 허위 임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피고인의 횡령 가담 및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자회사 ㈜AB의 자금 및 ㈜F 주식을 E에게 대여함으로써 횡령했는지 여부, 횡령액 산정 시 사후 변제 또는 상환된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 중 H, K, I, J에 대한 공모·가담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이 파기되었으나,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일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이 상장사 인수 후 벌어진 조직적인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배임)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제4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 F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AB 주식 담보 대출금 및 주식 횡령 등으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2항 (배임)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기본 조항으로, 업무상횡령·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E, T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43조 (벌칙)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F 주식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444조 (벌칙), 제445조 (벌칙)는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변동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AB가 BM에 ㈜F 주식을 대여했을 때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피고인이 가담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2항 (종속회사의 범위와 외부감사)은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 장부나 업무,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F 중국법인(AA)의 자금에 대해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10도3399 판결 참조), 이는 횡령액 산정 시 사후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기업 인수 시에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 실소유주, 경영진의 과거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무자본 M&A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급여 지급 및 용역 계약은 실제 근무 또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나 회사를 통한 거래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자금 및 자산도 독립된 법인의 재산이므로, 지배회사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자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금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산 대여나 투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담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회사 재산의 보전에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소유주나 지배 주주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면, 이후 피해를 일부 회복했더라도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횡령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