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선원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C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C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D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 회사의 자금을 D 회사의 설립자금, 선원관리수수료, 선원급료 등에 사용하면서 총 3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C 회사에 대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 회사의 자금을 D 회사에 송금하고, 선원관리수수료와 선원급료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C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