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사기죄의 고의와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이 조항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에서 증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했는지가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하나로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