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J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 C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당부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는 법률 해석의 통일을 기하거나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룰 때 허용되지만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상고 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C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예를 들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례의 변경 필요성, 중대한 법령 위반 등)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단순히 사실 관계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에 불과할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