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상고이유서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의 오류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며, 사실 관계에 대한 재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