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환자를 입원시킨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긴급한 변화에 대처할 최소한의 비상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 특히 입원 환자의 긴급한 상태 변화에 대비한 비상체계 미비가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심 판결(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예측하지 못한 상태 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찰, 평가 및 적절한 대응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의료계약의 성립과 의사의 의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입원의 정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진찰을 통해 입원이 결정된 환자라면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용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원실을 운영하며 환자를 입원시킨 의료기관은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환자를 평가하고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원 기간 동안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이 통원 치료 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최소한의 비상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 치료 시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계획과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처 방안 및 비상 호출 시스템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비하여 비상 호출 시스템, 응급 의료 인력 배치, 긴급 처치 장비 구비 등 최소한의 비상 대응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입원 중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상태 변화가 발생했고 의료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는 단순히 병실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가 통원 치료 시보다 넓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