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하급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그 형량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