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법인이나 사단, 재단의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대표자는 본안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는 법원의 대표권 흠결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표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피고의 적법한 위임 없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각하되었고, 상고비용은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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