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변경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