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법리나 증거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 피고인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새롭게 주장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없음'과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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