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이 늦어져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고 경찰관이 '발급 가능 시점 이후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1일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월 9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동된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의 'C'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월 6일경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알렸고, 담당 경찰관이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무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이 재직증명서 발급 이후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했고, 그 이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취업 사실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 정보 제출의 핵심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근무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4호: 변경 정보는 등록 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로 정보를 알린 것을 직접 방문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재직증명서는 정보 확인을 위한 부가적인 서류일 뿐 직접 방문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과 통화했던 내용이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 가능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양해해 준다'는 취지로 보았을 뿐, 그 이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안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을 통해 직접 방문 제출 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정보 제출 의무는 등록 대상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경찰관의 안내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었더라도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같은 첨부 서류는 변경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서류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의무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신상정보 변경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