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9016, 2019다27902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상고한 소액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