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판결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법원의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 연기 여부 결정의 재량권 범위.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에 대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 불수용 또한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및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383조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변론의 종결이나 재개, 선고기일의 연기 등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 즉 변론 종결이나 선고기일 연기 등은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급임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