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득세 부과 내용 변경 요청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