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대진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의 가압류로 인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진건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기타 민사사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