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진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의 가압류로 인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