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원고인 보험회사와 피고 사이에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하역작업 중'이라는 약관의 문구를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하고, 피고의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에 따라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