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OO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택분양보증회사인 AAAAA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며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AAAAA이 미완성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OO도시개발로부터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OO도시개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AAAAA이 건물을 인도받거나 처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OO도시개발이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주택분양보증회사인 AAAAA이 분양보증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OOO세무서장은 이 과정에서 OO도시개발이 미완성 아파트 건물 등을 AAAAA에 '공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OO도시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AAAA이 아파트 건물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처분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미완성된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주택분양보증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없었고 실질적인 인도나 처분권 행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주된 논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OOO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완성 아파트 건물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했더라도, 해당 미완성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없었고, 실질적인 건물 인도나 처분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가 보증회사에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