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시설을 설치하려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2012년 12월 27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침·뜸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침·뜸 교육이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뜸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가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으며 침·뜸 교육 내용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실체적 사유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자유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행정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령 제65조, 제49조는 시민사회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설치 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신고 절차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이 기본적 권리에 속함을 뒷받침합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및 구 평생교육법 제6조는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과정과 방법·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히 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폭넓은 인정을 지지합니다.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경우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등)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 형식적 요건 충족 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 즉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신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와 평생교육 진흥의 책무에 따라 일반 국민이 건강 관련 지식이나 전통적인 침·뜸의 원리 및 시술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 자체를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는 실제 발생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규제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학습을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전문가 집단 내부의 지식으로 독점하고 일반인의 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