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요건과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최초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사업시행방식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변경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2차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2차 변경계약이 1차 변경계약과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3차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변경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한 점, 2차 변경계약이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가결된 3차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변경계약은 유효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