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바이뉴테크먼트와 피고가 신탁계약으로 분양한 상가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현재 소유자가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의 입점개시일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권리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는 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민 변호사
포레스트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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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주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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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
법여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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