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서울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복개되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으므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구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서울 구로구 D와 E 구거의 일부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거 부지는 1970년대까지 수면이나 수류가 존재하는 자연 구거였으나, 1992년 12월경 구로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고 복개되어 현재는 주유소 부지의 일부, 보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며 더 이상 수류나 수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구로구청장은 원고가 2006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이 토지 166m²와 11m²를 점용·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개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구거 부지가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간주되어 공유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가의 '공용폐지 의사'가 묵시적으로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구거 부지를 복개하고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을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공유수면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변상금 부과): 이 법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매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거 부지가 복개되어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분류되며, 이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연공물이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으려면 국가가 '공용폐지'를 해야 합니다. 공용폐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구거를 복개하고 하수도를 설치한 행위를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즉, 공물주체가 스스로 그 기능과 형상을 변경하여 다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및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구거)이라도 지자체나 국가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복개되어 실제 물길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태나 기능을 변경했다면, 이는 원래 공물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이력, 즉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 구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다르면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