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로 퇴직한 군인으로, 상이연금을 받기 위해 상이등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상이등급 판정의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국방부는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내부 해설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등급이 상이등급표 중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장해의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실무 해석을 참고한 결과였습니다. 판사는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관련 법률, 해설서 내용,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판정했으며, 이에 대한 상고이유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