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홈쇼핑사업자인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게 원고의 계열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들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홈쇼핑사업자들은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한 것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방송채널 송출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홈쇼핑사업자들이 원고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홈쇼핑사업자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원고의 요청 때문이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먼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구입강제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