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주장됩니다. 반면, 피고(수급사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벌금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저 입찰가를 받았을 때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통해 최초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방침을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