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최저가 입찰 업체에게 최초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을 유도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에스케이건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에스케이건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케이건설은 2009년 4월 18일,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9년 5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입찰부터 최저 입찰가가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인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후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5건의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이 방침에 따라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자, 최초 최저가 입찰 업체를 포함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건설은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 설명회에서 재입찰 가능성이나 예정가격 공개에 대한 정보를 입찰 참여 업체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에스케이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쟁입찰 후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 내부적 사유가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재입찰을 통한 경우도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사업자의 내부적인 비용 절감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정할 때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막아 하도급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다시 더 낮은 가격을 유도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으며, '정당한 사유'는 공사 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칙 조항): 원사업자가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원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사업자의 내부적인 비용 절감 목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절차 진행 시 예정가격이나 재입찰 조건 등 주요 정보를 입찰 참여 업체에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도 밀봉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