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액의 징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보험급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공단의 징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병보상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이유 제시의 누락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