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재해로 폐질등급 판정을 받고 상병보상연금, 간병비를 수령하였으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되어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받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폐질등급을 인정받아 상병보상연금과 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일경부터는 자력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2007년 12월 17일 폐질등급 결정 당시에도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른 상태를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계속 수령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년에 폐질등급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간병비와 상병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폐질등급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 상태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간병비 부당이득 징수 처분, 간병비 부지급 처분, 폐질등급 취소 처분, 상병보상연금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실제와 다른 상태로 보험급여를 수령했음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폐질등급 취소 및 보험급여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것을 넘어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 행정청은 자신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예: 폐질등급 인정, 보험급여 지급)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속임수)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자신이 위법하게 이익을 취득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처분에 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실 은폐가 이루어졌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 중인 경우, 자신의 실제 건강 상태나 노동 능력 변화를 항상 정확하게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경우, 수령한 급여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기존에 인정받았던 폐질등급이나 급여 지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