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가 생선가시로 인한 식도천공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여러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나 내시경 검사 중 과실, 또는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은 생선가시를 삼킨 후 식도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며 진료를 받았으나, 식도천공은 뒤늦게 진단되었고, 이로 인해 중증 합병증인 종격동염과 대동맥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망인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처음 진료를 담당한 피고 1과 군산의료원 의료진이 식도천공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피고 2가 검사 도중 식도천공을 유발한 과실, 그리고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하고 수술 중 대동맥을 파열시켰으며 수술 후 관리를 미흡하게 한 과실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선가시로 인한 미세한 식도천공 진단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내시경 검사 도중 피고 의사가 식도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종격동염 및 대동맥 손상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이 사건 피고 의료진들의 의료 행위가 해당 기준에 비추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 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의 종류와 성질, 진행 정도를 밝혀 치료법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 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비록 완전무결한 진단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및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 후 이물감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식도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의료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전문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진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 또한 환자의 증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