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이를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했습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에이치티씨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분사무소 실질설치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은 1980년 서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총회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쳤으나, 문화재 지정으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안으로 2004년 12월 서울 강북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5년 3월 주사무소를 강북구로 이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7월 주식회사 에이치티씨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에이치티씨에 대한 업무감독권, 시정요구권, 회계담당 직원 지정권 등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며, 에이치티씨로부터 매일 수입금을 송금받고 매월 운영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2005년 8월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서울 강북구로 변경하고 사업자명을 호텔 이름으로, 업종에 호텔업, 한식업, 외환교환업을 추가하는 정정을 하였으며 2006년 1월 분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서울 강북구청장은 2006년 12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분사무소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본점 외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위탁운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적 설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숙박시설 부분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관한 등록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인적 설비는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고용형식이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호텔 운영 방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규정을 근거로 등록세 중과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규정들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적 설비'는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하며,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상주하는 인원이 있다면 인적 설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규정들의 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및 인구 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일단 법규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재단이 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를 구분했으며, 위탁업체인 에이치티씨의 업무와 회계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물적 설비와 더불어 에이치티씨 직원들을 통한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분사무소의 실질적인 설치'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본점 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나 법적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이나 간접 고용 형태라 할지라도,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탁업체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분사무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거나, 독립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장소에 물적 설비(사무실, 장비 등)와 인적 설비(상주 인원)를 갖추고 본점과는 다른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검토하고, 사업장 운영 형태가 등록세 중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